금융위 인가 없이 인터넷 동호회 회원 투자금 집합 운용영업의 전부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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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틸투자자문] (舊 (주)밸류투자자문) 이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2012년 10월 17일~10월 26일 기간 중
    법규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에 따라,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의 전부정지 3월 조치를 부과하고
    전(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면직 상당)했다.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 1월~11월 기간 중
    인터넷 주식 동호회 카페회원들로부터
    57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집합 운용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다른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7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스틸투자자문은
    영업 정지 기간 3달 동안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는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