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과태료 징수 엄격히 해야.."



2013년도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총 1,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약 632억원이었던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5년만에 62.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방통위가 접수한 스팸문자 신고 약 2억 400만건 중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된 것은 41만 9,557건뿐이다.

불법스팸신고 처리율은 0.2% 수준에 그쳤으며
과태료 부과는 2009년 2,773건에서 작년 662건, 
올해 7월까지 481건으로 감소했다. 

대부분의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 처리율이 미미하고,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송치는 2009년에 1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72건으로 형사처벌 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으며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도 거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됐다. 

이에 이상일 의원측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며 이러한 처리가 
불법스팸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던 
불법스팸 신고접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중 
과태료 징수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진행하는 
이중적 업무처리 형태 역시 과태료 징수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던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성이 없어 납부를 유도하거나 직접 찾아 다녀야 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압류하지만 
대부분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 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징수율은 2009년 2.3%에서 지난 7월까지 38.2%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건수 자체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 [스미싱]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