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KT 대 케이블TV 가입자 싸움
관할 부처인 미래부는 입장 정리 중..
  • 케이블TV와 IPTV 시장 점유율과 관련,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의원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맥락 아래 각각 법안을 내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케이블TV와 IPTV 차이를 살펴보면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이름처럼 케이블 선을 통해 
    IPTV는 인터넷 망을 통해 방송과 VOD를 서비스한다. 

    케이블TV는 지역별로 
    씨앤앰, 티브로드, CJ헬로비전, 현대HCN 등 
    각각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를 들어 동대문구에서는 티브로드가,
    마포구에서는 씨앤앰이 케이블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달리 IPTV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사업자가 서비스 하고 있으며
    권역별 제한은 없다. 

    이 중 KT가 독보적으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77개 권역의 1/3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케이블TV는 전체 가입자 약 1,494만명(지난 7월기준) 중 1/3인
    약 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이와 달리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만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만 받고 있다. 

    IPTV 전체 가입자 수가 700만을 넘어선 가운데 
    KT는 약 4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KT가 IPTV 가입자를 연내 5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만큼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IPTV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KT의 자회사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도 문제가 됐다.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어 
    KT가 이를 이용해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OTS)을 출시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를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시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모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9월정기국회에서 
    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가입자 일정
    전체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가 
    약 2400만명의 1/3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케이블TV업계는 “IPTV도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유료방송 서비스규제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KT는 
    이번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달 안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라며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