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업자의 261개 광고게시글 적발...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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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정보, 인감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속칭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 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포털업체에 불법 카페와 블로그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구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고객의 재직 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자가 무직자, 저신용자 등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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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의뢰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분류되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다.
    이 경우 5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당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