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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RBC비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오늘은
RBC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라면
[RBC]란
Risk
Based
Capital 의 약자입니다.한글로 해석하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이라고 부릅니다.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이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보험사는
만기 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비해
회사 내부에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이러한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 [지급여력비율]입니다.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뉴데일리화재]의 RBC비율이 400% 이상 이라고 가정합시다.이 말은 곧
대형재해를 맞아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에 처하는 상황을
네 번 연속 닥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만큼의
자본을 쌓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지급여력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지급여력비율(%) = 순자산(자산 - 부채 + 내부 유보자산) ÷ 책임준비금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으로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입니다.[적정잉여금]이란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해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합니다. -
RBC비율은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좋으며
100%를 기준으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15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를
은행 BIS비율 8%와 동일시하며,
우량 회사의 기준으로 통합니다.10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50~100%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50%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지급여력제도 높다고 전부가 아냐!
RBC비율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입니다.자산운용상의 차이일 뿐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기준 이상이면
보험사간 RBC비율이 높은 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오히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만큼 자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또 RBC비율은
자산운용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이 높을 경우
리스크 양아 작아져 상승하는 반면
주식투자 등의 비중이 많으면
내려가게 됩니다.다만,
생보업계와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예기치 않은 재해에 따라
일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어
RBC비율의 중요성이 더 큰 편입니다. -
우리나라 보험사는 양호!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3.7%로 양호한 편입니다.생보사는 277.7%,
손보사는 264.3%를 기록했습니다.권고치인 1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가
든든한 RBC비율을 유지해
고객들의 사고에 언제나 적절히 보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