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의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등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품질보증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알려야 한다.

    애플코리아와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 등 3곳은
    교환제품 품질보증 기간을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10개 업체는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분쟁해결 기준(1년)보다 짧게 하거나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분쟁해결 기준보다 짧게 운용했으나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대다수 사업자들은
    기존 품질보증 기준을 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 ▲ 위반 사업자별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위반 사업자별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