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분할문자·표시 방법 등 상용 특허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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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27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특허침해금지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전날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애플 주요 제품인
아이폰5와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2 등이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면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스마트폰 가로·세로 회전상태에 따라 사용자환경(UX)을 달리하는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이 없고,
나머지 1건도 애플의 특허와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삼성과 애플의 첫 번째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