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주무부처 층간소음 기준도 달라"새 아파트 입주 동시에 배상액 낼 판"
  • ▲ 뉴데일리경제 지현호 기자.
    ▲ 뉴데일리경제 지현호 기자.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나섰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일면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좋게 배상금액을 정해 준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벌서부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택건설 관련 주무부처린
    국토부의 기준과 서로다르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
    최고소음도 주간 55dB/야간 50dB로 정했다.

     

    배상액은 5dB 초과 시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은
    두께 210mm 이상,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층간소음 배상액을 물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층간소음 배상액 시행은 사실상 부처간 [불협화음]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공동주택의 구조는 배제하고,
    단순히 벌금 기준만 만든 것이
    사실상 분쟁만 늘린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