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자사에 9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경남기업 측은 "추징금 부과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9,498,668,834
    납부기한 2014-06-30
    자기자본(원) 209,155,212,588
    자기자본대비(%) 4.5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대전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제세 세무조사(2009년~2012년)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4-04-1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연결자기자본(1,091억)과 전월 증자(1,000억) 자본금의 합계임

    - 당사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이 최종확정되어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접수일임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