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번 특별점검결과 '양호'…점검규정 어기기도
  • ▲ 검경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장면.ⓒ연합뉴스
    ▲ 검경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장면.ⓒ연합뉴스


    세월호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총 12번의 월례·특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고박장치 등에 대해선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점검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번의 월례점검과 6번의 특별점검을 받았다.


    월례점검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특별점검은 해경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운항관리자를 대동해 벌인다.


    그러나 총 12번의 점검에서 세월호는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물 고박장치와 구명정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해경과 항만청이 주도하는 6차례 특별점검에서 이들 장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부실점검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경은 지난해 5월9일과 6월25일, 8월29일, 11월7일, 올해 1월14일과 2월25일 등 총 여섯 차례 세월호를 특별점검했다.


    하지만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항목은 점검결과가 모두 '양호'로 표시돼 있다.


    구명정은 이번 사고에서 총 46개 중 1개만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월례·특별점검에서 구명설비 관련 점검은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구명정은 아예 점검항목이 정비기록 확인만으로 돼 있어 점검이 서류상으로만 대충 이뤄져 왔음을 방증한다.


    해경의 세월호 선원에 대한 비상대처 훈련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과 8월 해경의 특별점검에서는 비상훈련상태나 비상부서 숙지 미흡, 훈련주기 부적절로 인한 기록누락 등이 잇따라 지적됐다.


    반면 올해 2월25일 특별점검에서는 구명정 훈련 등 선내비상훈련 실시 여부가 '양호'하다고 나오는 등 이후 점검결과에서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해경이 지난해 세월호 선원들의 비상훈련상태가 미흡한 것을 파악하고도 후속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경은 특별점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해경의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보면 점검은 운항관리자나 담당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이 하고 안전관리담당자, 선장·기관장이 입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29일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점검자는 물론 세월호 기관장의 성명과 서명이 빠져있다. 지난해 11월7일 점검에는 운항관리자나 KST 관계자 없이 해경과 항만청 관리자만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


    정 의원은 "1년 동안 총 12번의 점검에서 안전 관련 사항 대부분이 문제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해경의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세월호 사고 예방에 대해 해경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