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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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7월부터 전통시장의 떡집도 떡을 인터넷에서 팔거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작게 나눠서 팔더라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은 나누더라도 별도의 포장을 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떡집의 떡 배달 판매는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만든 즉석 가공식품은 배달 과정에서 변질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6월23일까지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하고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하고서 법률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보통 3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떡 등 즉석 가공식품은 7~8월께 인터넷 판매·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