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외신인도 유지하려면 '준수' 등급 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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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의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국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바젤기준 이행을 위한 자체 평가 등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는 회원국(27개)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을 위해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바젤위원회는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의 감독 규정을 비교해 해당국의 규정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평가등급은 △준수(Compliant) △대체적 준수(Largely Compliant) △실질적 미준수(Materially Non-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로 나뉜다.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고,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서명 평가와 2016년 상반기 방문 평가가 예정돼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말까지 1차 자체평가를, 내년 3월 말까지 2차 자체평가를 마친 후 내년 6월까지 바젤위원회에 영문 자체평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 평가 등을 끝낼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국내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서는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반드시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과 외화차입 여건 개선 등을 유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젤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Ⅲ 은행규제기준을 내놨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