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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무늬만 모범납세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배우 송혜교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2998억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건 925억원, 2010년 27건 947억원, 2011년 14건 797억원, 2012년 8건 295억원, 2013년 2건 34억원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2012년 이후 조사건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까지 우대혜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범납세자의 탈루세액은 연평균 8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549건, 2010년 546건, 2011년 526건, 2012년 570건, 2013년 569건 등 최근 5년 동안 2760건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모범납세자는 선정 이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했다"며 "송혜교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