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방송화면 캡쳐.
    ▲ SBS 방송화면 캡쳐.

     

    앞으로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해당된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

    1개 카트리지에 액상을 최대 20mg 병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더 많은 양의 니코틴을 휴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직접흡입을 통해 치사량이 10mg인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늦은 감이 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뻔한 내용 아닌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다들 금연하세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런다고 안 필 사람이 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일반 담배와 똑같이 인체에 해롭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