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족을 잘 이끌지 못했다"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님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다리를 붙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서세원은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 사건 후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7월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