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 무선통신망 독점력 이용, 시장 독식했다"KT "가격제한 시장경쟁에 위배, 시장 규모 키우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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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30일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19억원,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벌을 내렸다.더불어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공정위 "KT·LG유플러스 우월적 지위로 경쟁사 위협"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이에 속한다.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의 기업메세징 서비스 가격 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했다.다시 말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경쟁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전송건수가 많아질 수록 건당 이용단가가 저렴해지는 계단식 가격체계를 택하고 있으나 구간별 이용단가에서 큰 차이가 난다.최저 단가는 SK텔레콤의 경우 3000만건 초과시 건당 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KT는 2000만건 초과시 건당 9원, LG유플러스는 100만건 초과시 건당 1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인건비 등 생산관련 기타비용을 더해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한 것이다.이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 매출액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상당부분을 기업메시징서비스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사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KT는 2006년 16%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13%에서 46%로 급증했다. 반대로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경우에는 71%에서 29%로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결국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쟁사들이 구조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우려,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KT "공정위 처분 과도, 행정소송 검토"KT는 기업메시징 영업활동이 정당하다며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우선 KT는 기업메시징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IT대기업·중소 메시징사업자 등이 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통신사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KT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게 되면 기존 9원+σ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또한 KT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장 이래 KT 무선가입자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지난해 70% 급감하는 등 소비자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KT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푸시 알림' 방법으로 기업고객에게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단순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것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KT 관계자는 "기술방식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