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이상도 7.6%나…향후 4년 내 67.2%로 늘어나해수부, 법적 제한 근거 있지만 적용 신중
  • ▲ 501 오룡호.ⓒ해양수산부
    ▲ 501 오룡호.ⓒ해양수산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고원인의 하나로 낡은 배가 지목되는 가운데 국내 원양어선 10척 중 4척꼴로 선령이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등록된 원양어선은 총 342척이다.


    이중 선령이 31~40년인 어선은 106척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선령 41년 이상 원양어선도 전체의 7.6%인 26척이나 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501 오룡호는 1978년 스페인에서 건조된 선령 36년의 낡은 배다.


    선령 26~30년인 배도 전체의 28.6%로 집계됐다. 앞으로 4년 안에 선령 30년을 넘기게 되는 원양어선이 총 230척으로 전체의 67.2%에 달하게 된다.


    선령 30년 이상 원양어선을 업종별로 보면 거점지역에서 조업하는 기지트롤이 49척으로 가장 많고 오징어채낚기 12척, 참치연승 10척 등이다.


    501 오룡호처럼 러시아에서 주로 조업하는 원양트롤(북양트롤)은 총 3척이다. 501 오룡호 말고도 3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 2척 더 있다는 얘기다.


    선령이 41년 이상 된 배는 기지트롤 18척, 오징어채낚기 3척, 모선외줄낚시 3척 등이다.


    501 오룡호의 노후화가 침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해수부는 선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 2항에 필요한 경우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국제협약이나 외국 사례를 봐도 선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원양어선은 선체·기관·어로·구명 설비 등에 대해 정기검사(5년)와 중간검사(1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양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공공성보다 선주 개인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데다 선령을 제한하면 재정부담으로 영세 선사의 도산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육상교통인 버스는 9년, 택시는 4년 등으로 차령제한이 있지만, 비행기와 기차는 제한이 없다"며 "501 오룡호는 사고원인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선령이 오래된 것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국제수산기구인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도 회원국에 협약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하면서 선령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를 받은 전체 등록선박 6042척 중 30년 이상 된 배는 109척으로 이중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은 17척, 캐나다 14척, 호주 8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