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wetax)'에서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택스 주관으로 1년 치를 1월에 전액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올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누리꾼이 몰리면서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택스 오 좋은데?", "위택스 접속 안돼", "위택스 접속 폭주인가봐", "위택스 괜찮은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택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