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아닌 무주택 가구원도 국민주택 등 청약 가능
  •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27일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완화한다. 무주택 가구주 요건이 도입 37년 만에 폐지된다. 현재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가구주 신분을 유지해야 했다. 가입자가 결혼으로 가구원이 되면 가구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가구주 자격을 잃으면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다.


    최대 13단계에 이르는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대폭 줄인다. 국민주택 등은 1순위자를 2개 순차로 나누고 2순위자를 추첨하는 등 3단계, 민영주택은 전용면적(85㎡)에 따라 2~3단계로 축소한다.

     
    입주자저축(청약통장) 1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저축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부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한다.


    대상 주택은 27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다음 달 중에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의 예치금 변경도 쉬워진다. 주택규모를 청약시점이 아닌 가입시점에 결정하는 청약예금·부금은 가입 후 더 큰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85㎡ 초과 102㎡ 이하 주택 청약으로 바꾸려면 2년 뒤 예치금액을 600만원으로 올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청약규모를 바로 변경할 수 있다.


    부모 등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최대 10점을 감점하던 가점제도는 손질된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이 부분에서 0점을 받는데 감점까지 하는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면적은 유지하되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각각 현실화한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4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