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가 1961년 이후 54년만에 민간에 이양된다ⓒ뉴데일리 DB
    ▲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가 1961년 이후 54년만에 민간에 이양된다ⓒ뉴데일리 DB

     

    54년 동안 정부가 담당해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민간에 이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저울 정기검사를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저울 제조업자·시장상인회 등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1년부터 시·군·구청을 통해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쉽지 않고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특히 청과물이나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 1명이 수만대에 달하는 저울을 직접 검사하는 것을 두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저울 제조업자나 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 자체 저울검사를 원하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일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자료=산업부
    ▲ 자체 저울검사를 원하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일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자료=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자체검사를 악용해 불량 저울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감시원의 감시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28만9109대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해 1만3448대(4.7%)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