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료방송에 허용하던 제도…일일 총 광고시간은 거의 변화 없어
  • ▲ 광고 유형.ⓒ방통위
    ▲ 광고 유형.ⓒ방통위
    지상파 광고 시간을 유형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광고시간 총량으로 제한하는 '광고 총량제' 도입이 확정됐다.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변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유형별로 규제 받던 지상파 방송 광고가 전체 광고시간 총량으로 규제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 것이다. 

광고 시간은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광고총량을,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8초)이내, 최대 100분의 20까지 허용된다. 

또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간접광고에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새로 도입됐으며 관련 심의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시간당 4분2초)으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