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융사회를 검사했다면 문책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직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개혁을 현장에서 좀 더 체감하게 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한 직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원칙과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려면 검사역에 대한 면책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연내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둘러싼 과도한 책임 추궁이 원칙·컨설팅 중심으로의 검사방식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사·제재 개혁안이 나와도 법적인 책임을 우려한 검사역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를 일일이 검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핵심 검사원칙을 정하고 그외 부분에 신축성을 두는 식으로 전환하면 금융사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그만큼 사고도 빈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04년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그리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때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았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일부 검사역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피소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핵심 준칙(Core Principles)에 기반을 둔 것이다.

     

    금감원은 면책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사평가회의(가칭)'를 도입.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검사 결과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도출해 검사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