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세종시, 이차보전 협약…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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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경색으로 힘들어 하는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1년간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p)과 단기운영자금대출(2%p)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공제사업본부(02-2124-4325~9),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5/기초1)에서 모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 지금까지 총 8조4000억원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됐다.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