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공제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6배에서 7배,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 5배에서 7배로 확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가입업체의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공제기금제도는 기금가입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없이 0.75%~2%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호부조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9일 "신용도의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금 대출 요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도어음 공제금 대출의 신용대출 이용한도가 부금잔액의 6배 이내에서 7배로 확대된다.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은 5배에서 7배로 늘어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이용한도 확대로 가입업체에 30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