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 공사가 한청이던 날, 굴착기 작업을 하던 홍모씨가 근방을 지나던 전모씨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에 한창이던 홍 씨가 뒤쪽에서 다가오던 전 모씨의 자가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충돌한 것.
작업 당시 홍 모씨는 앞쪽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보조자의 신호에 맞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굴착기의 앞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신호 보조자는 굴착기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볼 수 없었다.
건설현장 근처 다른 작업자들이 근방을 주의하던 전씨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그대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승요차 운전자 전씨는 대뜸 굴착기 운전자 홍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승용차 운전자 전모씨는 주변에 차량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기 않았다며 굴착기 운전자 측에 배상해 달라는 것.
굴착기 운전자 홍씨는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으며, 임모씨 역시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 회사 측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전모씨가 작업자의 주의를 듣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씨는 신호 보조자의 지시만 믿고 작업하다가 벌어진 상황이여서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공사장 외 상황은 볼 수 없었던 굴착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경고를 무시한 운전사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작업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중장비 업체의 책임하에 있다. 따라서 이 사고의 핵심은 '주변 작업자들이 직진하던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시킨 행위가 중장비 업체의 과실을 면해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홍모씨이며 운전 신호를 관장하던 신호보조자, 차량에 주의를 시킨 것은 주변의 작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자가 통행과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의 결정사항이다. 보조자가 전체 교통상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후진 행위에 대한 결정은 홍씨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중장비업체가 일반 차량 운전자인 전씨에게 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일반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작업자들이 직진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을 해서 사고를 당한 전씨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전씨의 과실은 10~20% 정도다. 만일 굴착기가 전진 중이었다면 전씨의 차량 역시 굴착기의 운행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실비중은 더 높아지게 된다. 최대 50%까지 과실범위가 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