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일 '농축산물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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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실제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만든 것으로 신고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련 16개 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엔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추천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양허관세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하는 것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면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