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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이르면 내년 1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출범한다. 자산운용사들이 해오던 헤지펀드 운용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직접하게 되는 것. 이는 M&A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합병 증권사가 내부에서 헤지펀드를 겸할 수 있도록 합병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NH투자증권이 탄생했는 데, 헤지펀드 출범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0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운용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대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등록 신청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지만,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검토와 실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접수된 서류를 금감원에 위임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 때 실사를 비롯해 기본적인 운용 능력을 검토하는 시간이 4~6주 정도 소요된다. 검토가 끝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최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0월 25일에 등록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연내에 출범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87곳도 새로운 자본시장법에 맞게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은 기존 자문사, 신설 법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를 받게 된다. 결국 NH투자증권의 헤지펀드 등록 절차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순위(기존 자산운용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NH투자증권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좀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등록 신청을 천천히 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이르면 내년 1월 헤지펀드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사모펀드 설립 문턱이 낮아진 것과 운용 상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 것도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신탁형태로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했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비해 위탁액은 미미했다.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를 운용할 경우 위탁액이 어느 정도 모일지도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