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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면세점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3년 연속 상승했다. 롯데 시내면세점의 2014년 시장점유율은 60.5%로 2위 사업자인 호텔신라(26.5%)와 총 시장점유율 87.0%를 구성,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6일 관세청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에 제출한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높아진 점유율만큼 매출의 상승폭도 컸다.

    롯데 시내 면세점은 지난 2013년 점유율 60.3%에 1조940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는 60.5%의 점유율에 2조63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내 면세점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이 0.2%p 늘어나는 동안 매출은 7000천억가량 늘어난 셈이다.

    호텔신라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012년 27.5%에서 2013년 27.0%, 2014년 26.5%로 0.5%P씩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매출은 2012년 7993억에서 2013년 8688억원, 지난해에는 1조1521억원을 기록,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독점적 시장구조는 가격 인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인천공항의 경우, 주류부분 면세사업자가 독점체제로 전환된 2008년 이후 약 1년 간 30대 주류 제품의 가격이 평균 10%P가량 인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권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독과점 기업의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당장 11~12월 서울지역의 △롯데면세점 소공점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 △워커힐(SK네트웍스) 면세점의 영업 특허가 마무리돼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접수가 이달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특허법 개정안이 이번 면세점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가 만료되는 5년 뒤 롯데는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점유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심 의원은 "특허 부여가 금지될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게 돼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대신 공정경쟁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