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시장지배적 포털 사업자, 지위 남용 조사할 터"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털의 덩치는 이미 대기업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털의 덩치는 이미 대기업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

     

    덩치는 이미 대기업 반열이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15조, 다음카카오는 7조원대에 달한다. 연 매출은 네이버가 3조에 육박하고 다음카카오는 1조를 거뜬히 넘어선다.

    점유율과 행태는 진작부터 독점적 사업자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의 76%,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6%를 차지한다.


    독점 논란을 빚고 있는 포털들의 몸집이 이렇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의 상대적 규모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점사업자를 정한다.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점유율의 경우 대개 한 사업자가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은 독점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또 남용을 제어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문턱이 닳도록 연신 공정위를 드나드는 대형마트들이 좋은 사례다. 지난해 기준 점유율이 70% 정도인 이마트(28.7%), 홈플러스(25.1%), 롯데마트(15.7% ) 대형마트 3사는 늘 공정위에 볼 일이 많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은 이같은 사회적 울타리가 없다. 그래서 늘 지배력 남용 논란이 인다.

  •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매출 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매출 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최근 불거진 포털 독과점 논란도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공정위와의 인연도 그렇다.

    2008년 당시 공정위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2013년에도 네이버 검색 점유율 남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카카오도 마찬가지다. 합병직전인 지난해 6월부터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두 회사는 또 지난 2013년에는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했다가 공정위로 부터 불공정 행위 조사를 받았다. 처벌이 불가피해지자 네이버와 다음은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피해 보상과 함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이른바 셀프시정안(동의의결)방안을 내놨다. 3년간 1040억원 등을 출연하는 조건이었다.

     

  • ▲ 정무위 국감시 신동빈 롯데회장을 비롯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정무위 국감시 신동빈 롯데회장을 비롯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유율만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했다.규모로 봐도 대기업이며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이 맞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동안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며 "대형 포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당국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공개발언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 행위가 뒤따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 특정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IT시대, 포털이 발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매출보다 크고 중요하다.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의 과정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포털의 중립성, 투명성, 편향성, 선정성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