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통신서비스 이용자 상품선택시 합리적 판단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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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 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느 지역에서 데이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상품의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통신시장은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각종 최신 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동전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본인이 보유한 단말기로 사용가능한 서비스인지 또한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초 이동통신회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품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통신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정보제공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정호준 의원은 "그 동안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동원해 광고 하면서, 정작 서비스 가입시에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히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높았다"고 말하며 "커버리지 공개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통신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