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빵·떡공장 바닥면적 2배 확대… 일조권 규제 합리화국토부, 불합리한 국토교통 규제 개선… 10개 과제 7800억원 투자유발 기대
  • ▲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국토부
    ▲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국토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고 연접한 땅을 산 경우 앞으로는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보아 대지건물비율(건폐율)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부지의 남은 건폐율에 여유가 없어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

    앞으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지에 인접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를 넘으면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통해 7800억원쯤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증축을 위해 연접한 땅을 산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특례(20%→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에 각각 적용된다. 기존 부지 건폐율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

    오는 1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의 건폐율에 따라 공장이 분리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반 주거지역 내 제빵·제과, 떡 공장의 바닥면적을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장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제조업소로서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사한 두부공장의 주거지역 입지 허용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또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는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산녹지지역에 들어선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건폐율은 조례로 현재 20%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발전시설로 보아 그동안 주거·녹지 지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던 지붕 위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는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를 해당 건물에서만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만 안테나, 피뢰침 등과 같은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주거지역 건물에 대해 다른 건물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건축규제도 손질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내 20m 이상 도로에 건축하는 건물은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지와 도로 사이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포함해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일조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공원 위치와 상관없이 도로와 공원 폭의 합이 20m를 넘으면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녹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인구당 3㎡ 이상의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공원 확보 기준이 완화되면 기반시설과 주거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리츠에 주택을 통매각할 수 있게 주택공급규칙을 고쳤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고치지 않아 기업형임대 등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무효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