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브릿지증권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동양인터내셔널이 제기한 약 241억원 규모의 부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골든브릿지증권에서 약 8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중 2013년 9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약관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반대매매의 방법으로 질권주식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지만, 올해 4월 동양인터내셔널은 골든브릿지증권의 담보권 실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를 냈고 최근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 담보권 실행행위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질권이 설정된 주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담보권의 실행으로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변제율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물의 이후 시가 변동으로 유해성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담보주식을 반환받더라도 그 주식으로 영업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만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채무자의 수익력 유지 혹은 회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당시 담보권실행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