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명제·허가제, 안전신고 포상제 등도 도입… 내년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정부가 건설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액보다 3배쯤 많은 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업체 재해율 등을 고려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을 보면 우선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징벌적 수단은 벌점과 벌금이 있다.

    벌점은 사망 등 사고내용과 정도에 따라 차등 벌점을 주어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 약간 불리해질 뿐 입찰을 원천 봉쇄하는 건 아니다.

    국토부는 현행 하도급법에서 사고 손해액의 3배쯤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벌금제도를 강화하는 선에서 징벌적 손해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건설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므로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을 내년 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업체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해 시공자 선정에 반영한다.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선 안전 후 시공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감리제도 손봐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3일 전 예고식 점검제도는 불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게 개정한다.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는 설계·발주단계로 확대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해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 적정성을 검토·승인해야 한다.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안전관리비도 반드시 증액하도록 법제화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관련 비용을 줄여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또 재해 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과 건설기계, 건설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5m 이상의 동바리 또는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와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검사주기는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가설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해 해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설자재 품질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안전난간 등에 한정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때 원청에 대한 벌칙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고용부와 긴밀히 협업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라며 "규제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