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퇴직자들도 동일한 원칙, 기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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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경제DB.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들에 대한 질병 보상과 관련해, 21일 1차로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이면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된 사람들 중에는 반올림 제보자와 산재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9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협력사 퇴직자들도 포함돼 있다. 협력사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병자와 가족들의 서류 준비와 독립적 기구인 보상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보상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중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 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2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보상접수에 본격 착수했으며,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도 같은 날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대위 또한 자체적으로 보상 지원 창구를 운영해 발병자들의 보상 접수를 돕고 있다. 가대위 보상 접수 창구는 휴대전화 010-4918-3332와 010-4720-3334이다.
보상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대위측 노무사와 변호사가 가대위 위원과 함께 직접 찾아가 보상 접수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