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직증·개축 동의요건 완화…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자율주행차 3월 실도로 시험운행… 드론·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 육성갓길차로제 확대·결함신차 교환 등 교통·물류 서비스 강화… 2016 국토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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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요건이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 3월부터 실도로 시험운행이 시작되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드론, 해수담수화 등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또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이 도입되고 갓길차로제 확대 등 교통·물류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체계 전면 개편…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국토부는 정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저소득자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는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상·공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한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을 적용받도록 재분류했다.
특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 주택과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10년 기준 45만6000가구에 달하는 도시지역 빈집과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주로 지역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가칭)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을 연내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차장, 텃밭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애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한다. 원룸 건물의 부분 리모델링과 1층에 상가가 있는 점포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한다. 안전진단비 등 초기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현재 1기 신도시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분당 72개 단지(8만7359가구), 일산 121단지(6만2677가구), 평촌 266단지(5만7209가구) 등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을 주택·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감사기준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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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 육성
국토부는 자율주행차·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3월부터 실도로 시험운행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1개 구간(42㎞)과 일반도로 5개 구간(318㎞)을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상태다. 앞으로 대구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 등 시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에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8월부터는 실도로의 각종 위험상황을 재현해 반복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나서 2019년 이전에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학 M-시티가 참고 모델이다.
오차범위 ±0.25m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2018년까지 오차 1m 이내 GPS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은 올해 대전~세종 87.8㎞ 구간에 시범 구축한다.
국토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담은 3차원 정밀지도도 시범 구축한다.
공간정보산업은 우선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자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에 나선다. 2019, 2020년 해상도 50㎝급 위성 2기 발사에 대비해 위성영상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3.6kWh/톤)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바닷가 근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구축산업은 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2020년 공공청사 의무적용 로드맵을 수립해 확산에 나선다. 올해 저층·고층형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가구)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리츠는 상장 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낮추고, 세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형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제한도 완화한다.
◇결함 신차 교환·환급 가능… 영동·경부·서울외곽선 갓길차로제 확대
국토부는 교통·물류 서비스도 강화한다.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항공·철도 이용 때 취소·환급과 보상기준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한다.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은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기고 간편출입국서비스(패스트 트랙) 이용대상을 노약자 등으로 확대한다. 출국장에서 산 음료의 항공기 내 반입도 허용한다.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한다.
전국 당일·반일 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형 물류단지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을 5개소에서 전개한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 도입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도 추진한다.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