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오타 수정' 등 3가지 무혐의… "애플이 삼성 카메라 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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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당초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전자는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스마트폰 기능 가운데 이른바 '밀어서 잠금을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퀵링크' 등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퀵링크는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전화번호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전화가 걸리거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이후 2013년 5월 1심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47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과 달리 '밀어서 잠금을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부분을 무효로 적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1200억원)을 차지했던 '퀵 링크'에 대해서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 1심 판결은 변함없이 유지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00% 완승을 거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특허침해 1차 소송의 경우 현재 항소심을 마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삼성은 우선 6800억원을 애플에 지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