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14.8% 도면-실제 경계 달라… 2030년까지 1140만 필지 우선 등록
  • ▲ 토지경계점좌표등록부.ⓒ국토부
    ▲ 토지경계점좌표등록부.ⓒ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토지경계 분쟁을 없애기 위해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실험사업을 올해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실험사업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환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6.1%에 그치고 있다.

    토지경계를 종이도면에 점·선으로 표현하는 도해지적(그림지적)은 위치정확도가 낮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측량 민원은 2005년 144건에서 2014년 711건으로 393.7% 증가했다.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를 예로 들면 경계선 0.1㎜는 실제 땅 위에서는 12㎝에 해당하다. 여기에 측량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된 데 따른 재작성과 지적기준점 망실 등으로 측량 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점도 도해지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국토의 14.8%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실험사업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 수치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험사업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12개 지역본부가 1곳씩 선정한다.

    해마다 37만건(119만 필지)쯤 이뤄지는 토지분할 등 도해지적 측량 때 수치화 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 좌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지적기준점으로부터 직접 토지경계점 위치를 결정하는 1140만 필지(국토의 30%쯤)를 우선하여 2030년까지 좌표 등록을 진행한다.

    토지경계가 정형화된 경지정리지구는 현지 측량 대신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일괄 수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실험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측량방법에 관해 검토가 이뤄진다"며 "이 사업이 토지경계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