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결․지연·미공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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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3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 3개 기업 소속 73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여부를 점검, 이들 기업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382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과 대상, 거래금액 등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세아는 7개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은 3개사에서 7건, 태광은 3개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상품·용역 거래 22건, 자금 거래 8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공시위반의 경우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자회사와 상품·용역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보다 지연해 공시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공정위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에 각각 과태료 8억8932만원, 3520만원, 1375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