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가 세아와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 공정위가 세아와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3개 기업이 지난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이 이행됐는 지를 확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라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매년 6~7곳의 공시현황을 점검해 왔다.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9개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 94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