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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3개 기업이 지난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이 이행됐는 지를 확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라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매년 6~7곳의 공시현황을 점검해 왔다.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9개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 94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