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허용 내달 발표, 롯데-SK '촉각'"추가 특허 불가능···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일정 요건 충족치 않아"
  •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수료도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을 공개했다. 업계 관심사였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특허요건 완화 여부는 4월말로 발료를 미뤘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했다.

    또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10~20배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재원은 관광 부문에 재투자 하기로 했다.

    기존 0.05%였던 수수료율을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해 0.1~1.0%를 적용한다. 이로써 특허 수수료는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약 9.1배 늘어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존 수수료율(0.01%)을 유지한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 연장·갱신 허용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긍정적
    특허수수료율, '이익기준'이 타당
    면세점 업계는 이번 개선안 중 면세점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특허갱신도 허용된 것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반겼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과 투자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 때문에 갱신제도에 대해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허수수료를 현재보다 늘려 받는 데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특허수수료가 현재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잡혀 있어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밝힌 특허수수료율의 인상 취지대로 이익의 사회환원 확대를 지향한다면 매출 보다는 영엽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익 기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했다. 

    이어 "특히 공항면세점은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마당에 수수료를 넘어서는 비싼 임차료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이중 부과'의 개념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장 지배력이 크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사업자는 신규 특허심사 때 점수가 깎이거나 참여가 제한된다는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매출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1개 사업자나, 75%를 넘는 3개 이하 사업자의 경우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분류해 특허심사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을 시에는 5년간 신규 추가특허 신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롯데·신라는 각각 전체 매출액의 51.5%, 28.1%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같은 규제도 차등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만약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2위인 신라는 롯데에 발이 묶여 더 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롯데·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역시 4% 미만으로 1위를 견제할 수가 없다고 반론했다.


    ◇"중소 면세점 지원 대책 3년만에 포기했나"
    특허수 확대 근거 '원칙 위배'···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놓고 설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의 발표 시기는 미뤄졌지만 면세업계에선 정부가 서울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월드타워점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재차 재도전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두 업체들은 면세점 갱신제도가 폐지된 후 각각 두산과 신세계에 특허를 내줬으며 롯데 월드타워점은 오는 6월30일, SK 워커힐면세점은 5월16일 문을 닫아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4월 발표 예정인 만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측도 "관광산업의 첨병역할을 하는 면세사업자들이 충분한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시장에 참여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권을 따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하나투어(에스엠면세점), 두산 등 신규 면세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늘어날 경우 신규 면세점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중소·중견 업체들 역시 대기업 우선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만약 내달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이 된다면 지방 중소 면세점은 살길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 중소·중견 면세점은 2012년 12월 9개, 2013년 4월 2개 등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반납했고 나머지 6개 업체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빠진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 지방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과의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제도 개선안에서 정작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빠졌다"며 "주요 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3년 전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선 신규 특허 발급 근거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특허 발급 심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비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은 지난해 메르스 등의 일시적인 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57만 명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 명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70만여명 감소했기 때문에 신규 특허 발급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만약 추가 특허를 발급한다면 정부가 공정성·투명성을 내세워 검토한다는 기준에서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경우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른바 '3차 면세점 대전'이 발발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선 현대백화점이 참전 의사를 밝혔고, 이랜드그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