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허용·수수료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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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된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인상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과거와 같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현행 면세점 제도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특허 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특허권을 잃으면서 한시적인 면세점 특허 제도가 면세점 입점 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쳐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2020년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도 인상된다. 지금까진 대기업은 연 매출의 0.05%를 냈지만 앞으론 매출 수준별로 특허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최대 20배까지 늘려 받아 0.1~1.0%를 적용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존 수수료율(0.01%)을 유지한다.

    이로써 특허 수수료는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약 9.1배 늘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업계 관심사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는 4월 말로 미뤄졌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부활 여부도 이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에선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