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0.5㎡ 늘어 옛 시장과 비슷한 수준"… 상인 "회·고등어 판매점 절반 수준"
  • ▲ 텅 빈 노량진시장 현대화건물.ⓒ연합뉴스
    ▲ 텅 빈 노량진시장 현대화건물.ⓒ연합뉴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수협-상인 간 갈등이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수협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칼부림 사건의 배경에는 현대화 시장건물의 판매면적 논란이 화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갈등 해결을 위해 새 시장건물의 점포 판매면적을 소폭 늘리기로 해 옛 시장의 대부분 점포면적을 충족한다는 의견이지만, 상인은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태도다.

    수협은 5일 전날 발생한 노량진 시장의 칼부림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시민과 고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법에 의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영 도매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수협은 "비대위와 외부세력에 의해 파행이 계속될 경우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기능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시민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법과 원칙에 따라 비대위와 이전 반대 상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과 서울 동작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30분께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상인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모(50)씨가 수협노량진시장㈜ 소속 최모(60) 경영본부장, 김모(53) 현대화TF팀장과 논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허벅지에, 김씨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도주한 뒤 시장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직원 나모(3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힐 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일부 상인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씨도 새 시장 이전을 고민한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이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에 따르면 김씨는 노래방에서 (대책위 상인들의) 판매면적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최 본부장 등이 안 된다고 하자 술김에 사건을 저질렀다.

    수협은 지난달 7일 노량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현대화건물의 점포면적을 소폭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상인이 소매점포 앞 폭 20㎝의 배수로를 판매자리로 점유해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용면적이 기존 1.5평(4.95㎡)에서 1.66평(5.49㎡)으로 0.16평(0.53㎡) 늘어나는 셈이다.

    수협은 이 지원책으로 상인이 주장하는 옛 시장의 실점유 판매면적을 대부분 충족할 거로 보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상인은 새 시장건물의 판매면적이 옛 시장보다 협소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옛 시장과 신시장 모두 전용면적이 1.5평으로 같다"며 "언론사가 현장에서 직접 잰 옛 시장의 판매면적은 7㎡(2.1평)쯤으로 그동안 상인이 주장해왔던 최대 17㎡(5.09평)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실측 없이 눈짐작으로 판매면적을 추산하다 보니 불필요한 면적 논란이 일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인대책위는 다른 주장을 편다. 취급품목에 따라 나뉜 소매 부류별로 실제 판매면적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상인대책위는 고급·대중·패류·냉동 등 4대 부류 소매자리를 2곳씩 추려 실점유 판매면적을 잰 결과 1.73~3평(5.72~9.92㎡)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시·진열공간을 포함한 가로×세로 면적이 점포마다 제각각이라고 부연했다.

    회 등을 취급하는 고급부류 A·B점포는 1.7×5.5m(2.8평), 고등어·오징어 등을 파는 대중부류 C·D점포는 3×3.3m(3평), 조개 등을 판매하는 패류부류 E·F점포는 3×1.9m(1.73평)로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수협이 새로 제시한 판매면적은 고급·대중부류 점포의 경우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수협에 따르면 노량진시장의 부류별 점포 수는 고급 210개, 대중 250개, 패류 126개, 냉동 81개, 기타 14개 등 총 682개다. 상인대책위 계산으로는 상대적으로 점유면적이 큰 고급·대중부류가 전체 점포의 67.4%를 차지하는 셈이다.

    상인대책위 관계자는 "상가 앞 배수로를 점유하면 통로가 좁아져 손님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이는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