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방안' 확정일가정 양립 별도 경평 지표화… '0.5점' 독립 구성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 공시 항목 1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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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이 별도 지표로 신설돼 직원들의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노력한 기관들은 점수를 딸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먼저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지표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나뉜다.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보다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이 추가된다. 또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한다.아울러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