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가입 노조 및 직원 동의하에 급여조정복리후생비·합병 위로금 지급 법적 장치 없어
  •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대우증권)의 합병과정에서 대우증권 노동조합이 격렬한 반대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양사 통합 이후 급여조정의 키는 대우증권 노조 및 직원들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A(인수합병)이후 통합 법인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연봉(급여)협상시 '기준점'은 없다.


    통상적으로 두 법인이 합병할 경우 급여는 양사 가운데 높은 급여를 받았던 쪽으로 맞추며 화학적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추구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합병은 중요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맞추려면 당사자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게 받던 사람을 무조건 맞춰서 많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있는 회사는 노사가 합의 하기 나름으로, 두 회사에 모두 노조가 있는 만큼 늘릴 수도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노조 가입자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으로, 양사 합병 이후의 노조통합 또는 투트랙 운영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은 2989명으로 1평균 급여액은 9000만원, 미래에셋증권 1711명에 대한 1평균 급여액은 7114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대우의 평균 근속년수가 11.29년, 미래에셋증권의 평균근속년수가 7년8개월로 3년 이상 차이를 보여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리테일 남자 부문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평균근속년수는 8.8년이며 평균 급여액은 8958만원, 대우증권의 평균근속년수는 14.52년에 평균 급여액은 1억500만원이다.


    본사영업의 여직원 부문의 평균 근속년수가 미래에셋대우가 7.36년, 미래에셋증권이 6년8개월로 6개월 가량의 근속년수차이를 감안해 비교하면 미래에셋대우의 평균 급여가 7200만원, 미래에셋증권의 평균 급여가 7715만원으로 오히려 평균 근속년수가 낮은 미래에셋증권의 급여가 높다.


    성과급이 거의 없는 본사지원 부문 중 여직원의 경우 미래에셋대우 평균 근속년수 8.55년에 5600만원, 미래에셋증권 7년7개월에 4124만원으로 대우증권이 높다.


    이처럼 각 부서와 직책별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급여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연차를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의 급여가 높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결국 미래에셋대우 측은 내달 구성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변에서 소통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홍성국 사장 등 현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통추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피복비 등을 비롯한 복리후생비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통추위나 미래에셋대우 노조의 설득과 교감이 통합작업 연착륙의 키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