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협 사업구조개편 이견 없어이번 임시회 넘기면 세법 개정 등 원점서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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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독립을 뼈대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기사회생해 마지막 임시회를 통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은 없는 상태다. 관건은 지난해 11월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상임위원회 개최와 안건 상정이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데 무게가 실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은 지 6개월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쌓여있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은행 자본비율을 강화한 국제협약(바젤Ⅲ)을 따르도록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면 수혈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해 자본화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바젤Ⅱ를 적용받는 수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2.1%쯤이다. 수협 내부에서는 현재의 조건으로 바젤Ⅲ를 적용하면 BIS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행히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수협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시기를 2017년 11월 말까지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계약 체결 등 여타 준비과정이 마무리됐음에도 수협법 개정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협으로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세월호와 관련한 여야 대립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해수위가 이번에도 파행을 이어간다면 수협은 모든 준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처지다.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맺은 계약서와 은행 분리에 따른 양도세 등 세제지원 관련 내용도 올해 안에 사업구조개편을 마친다는 조건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용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수협법 개정에 큰 이견이 없음에도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는 상황은 국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다행히 상임위 내 감지되는 기류는 제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전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빨리 처리해줬어야 할 법안인데 처리가 늦어졌다"며 "여야 구분 없이 큰 틀에서 반대 의견은 없을 것이므로 (수협은행이) 바젤Ⅲ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도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 이견이 없다"며 "의사일정이 합의돼 상정되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임위 내 돌발변수는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임시회 일정이 촉박해 상임위에서 수협법이 논의될 기회는 10~12일 사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지난해 11월 파행사태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바젤Ⅲ 적용을 위해 수협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일정을 사전에 잘 협의해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해수위 위원 중 제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의원이 적지 않아 정족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농해수위가 지난 2일 자체적으로 파악한 10일 전체회의 참석인원은 9명이다. 출석과반인 10명에서 1명이 모자란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월호 특조위 문제로 말미암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