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관 조사 결과, 잠금장치 관련 위험 요소 발견… 모든 파트룰 안전문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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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는 파트룰(PATRULL) 안전문, 파트룰 클렘마, 파트룰 파스트 등 파트룰 안전문 전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파트룰 안전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뤄진 조치다. 파트룰 안전문제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검사 통과 후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제3의 기관에서 실행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잠금장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마리아 퇴른(Maria Thörn) 어린이 이케아(Children’s IKEA) 비즈니스 부문 매니저 대행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케아는 어린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보고받으면 이케아는 즉각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이케아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파트룰 안전문 제품을 리콜한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파트룰 안전문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파트룰 안전문을 비롯해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파스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품 환불을 위해 해당 제품들을 이케아 매장으로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