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업체에 불법 약관 강요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 해지 제한
  • ▲ 이동익 사무관ⓒ공정위
    ▲ 이동익 사무관ⓒ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익 사무관이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익 사무관은 △애플코리아 △CJ E&M, SBS △이케아코리아 등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하여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 내용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을 세계 최초로 시정했다.

    시정 전 약관을 보면 애플은 수리업체에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으며,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애플은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부하고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애플의 유사품 공급을 수락할 의무를 진다.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더라도 애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익 사무관은 "애플의 약관은 약관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 약관이었다"며 "애플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해 수리업체에 고압적으로 불법 약관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꿨다.

    이케아는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도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동익 사무관은 "용달차로 가구를 싣고 오는 미국과 달리 국내 정서는 배송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 배송·조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케아의 배송·조립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CJ E&M과 SBS의 프로듀스 101과 K팝스타 시즌5 등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해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 발생 시에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