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 차원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확인검사 수수료를 지난 1일 검사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승강기 검사 결과에서 보완 및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승강기 한 대당 2만원씩 부과하는 과금 체계다.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출범에 맞춰 대국민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기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승강기안전공단은 '환골탈태'하는 낮은 자세로 승강기 검사 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