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자영업자, 양측 매출 상승 기대"1인가구·혼술족 트렌드에 배달 주류 소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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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쿠팡이츠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 완제품과 소분된 생맥주다.
쿠팡이츠는 판매를 위해 현재 파트너 계약이 되어 있는 가맹점 업주·라이더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술을 함께 판매하면 매출 단가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영업자의 매출도 오르지만 쿠팡이츠 역시 전체 음식 주문액에서 약 10% 내외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율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2019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미성년자 거름 절차 부실 등을 이유로 앱에서는 주류 배달을 취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주류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고시' 제11조 1항을 개정해 음식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이 됐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등은 2016년부터 음식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 배달을 할 수 있게 했다.
업계는 최근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세,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혼술족이 증가하며 배달앱 내 주류 주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배민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혼술세트' 판매가 4.8배 증가했다.
쿠팡이츠 측은 "주류 판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