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동생 재환씨가 지분 100% 소유한 회사에 CGV 광고 몰아준 혐의양측 지난해 1~3분기까지 560억원 거래, 규제 대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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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CJ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9월 말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위원회가 심사관의 손을 들어주면 CJ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CJ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그룹,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현대 계열사는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을 이끌어냈다. 현대로지스틱스 검찰고발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이다.